장애인 영상재판 시범사업

영상으로 재판절차 참여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0:21]

장애인 영상재판 시범사업

영상으로 재판절차 참여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08/09 [10:2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7월 31일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증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서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영상재판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4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영상재판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대상 영상재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시 법정 출석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외부 기관을 통해 영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협약식에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모든 장애유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8개의 전문기관이 참석했으며,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본 시범사업은 그간 신체적·정신적 불편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증언권 확보를 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를 지원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상재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논의해 합의하는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을 위한 중계장치와 중계시설의 제공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통계 관리, 홍보 기타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본 사업은 형사재판에 한해 이뤄지며,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타 장애유형과 달리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는 영상재판 증인신문의 필수 사항이 아니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장애인이 권리를 찾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정신장애인 영상재판 업무협약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책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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