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주요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7월 31일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본 보고서는 첫 번째 사회적 대화 관련 시리즈 보고서로서, 사회적 대화의 의의와 유형, 기존 사회적 대화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였음사회적 대화는 사회·경제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사회적 대화는 의제, 참여 주체, 구성 운영 방식, 결과 지향, 논의 단위 및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주로 중앙의 제도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최근 비제도화된 형태의 직종별 사회적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등 사회적 대타협 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의 보편화와 실질화 측면에서의 한계, ‘경사노위’와 관련해서 의제 설정, 대표성, 파행적 운영 등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국회는 주요 의제나 정책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현안이나 난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국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현재 사회적 대화 체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다각화, 다층화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음국회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첫째,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의 개별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둘째, 국회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사례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회 내 제도화 방안 마련 시 참고셋째, 입법공청회 등 기존 의견 수렴 관련 국회 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는 방안 마련넷째,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제 설정, 대표성 확보, 구성 운영 논의 방식, 결과제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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