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를 개선해야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 합성물을 제작 유포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 고 있다. 또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2에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용의자를 특정해 주고, 관련 증 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 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 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개선 요청이 이어지는 이유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반면,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 밀리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텔레그램과 같이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 협조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방법 이하 신분위장수사의 도입 배경과 허위음란 물 관련 처벌규정 및 법정형을 살펴보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신분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 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방법은 이미 마약범죄수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던 것으로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수사방법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위장수사방을 통해 범의가 유발되었는가, 단순히 기회를 제공 한 것에 불과한가라는 기준에 따라 수사방법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 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수 있도록 하는 수사특례규정이 2021년 마련되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효과적인 수사를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처음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에서 활동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 적이기 때문에, 신분위장수사가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중요 한 수단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만 도입되었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최근 잇달아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수사특례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마약류범죄, 디지털다중피 해사기범죄, 사기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위장수사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 특례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할 것 을 제안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상 습범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허위음란물의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낮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위음란영상물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물의 동의없는 편집 합성 가공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 가능하다. 즉 유포 목적없이 재미삼아 타인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 나 다크웹 등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범죄와는 다른 디지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효율성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탄력적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입법적으로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디 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 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분위장수사기법을 처음 청소년성보호법에 도입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단계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제한 적으로 도입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거나,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거나 통신비밀 보호법과 같이 위장수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수사기법이 처음 입법화되는 것 이며, 개인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일부 범죄에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도입된 측면이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법률에 의하여 위장 수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 지털 성범죄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함정수사의 주요 대상이었던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한계라는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사상의 이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될 것이 우려되는 기본권 등을 이익형량하되, 신분위장수사기법을 현행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 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피해의 심각 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 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 에 실제 자신을 촬영한 영상물 유포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더 적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하여 합성물인지조차 일반인이 식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한번 업로드되고 나면 유포 재유포로 이어지며 영상의 삭제를 통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인가, 딥페이크 음란물인가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우선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허 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이나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을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 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 또한 참고해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위음란물의 경우 유포 목적 없는 제작행위 또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에까지 처벌대 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 감대를 고려하여,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법무부 뿐만 아니라 여성 가족부,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및 피해자지원센터 등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들 사이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 는 지금 다각적인 대응현황 점검을 통한 대응체계 의 지속적인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관련 법 정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조직 등 적합한 대응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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