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본은 농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식량 농업 농촌법'을 개정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10일 화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17호, 통권 제255호를 발간했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 하여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며,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기후물가 시대에 일본의식량 농업 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우리의 식량 자급 기반 강화와 농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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