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안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7:27]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안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09/12 [17:27]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2대 총선 74,172건으로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 익산시 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0대 총선 17,430, 21대 총선 53,904, 22대 총선 74,1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 33,007, 61,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삭제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 22대 총선 147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25%은 선관위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딥페이크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운영 매체에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며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라고 진단하며,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선관위는 조치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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