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반헌법적 정치집단

법적 보호 중단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2:33]

민노총은 반헌법적 정치집단

법적 보호 중단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11/21 [12:3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월12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하여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양모 전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각 징역 7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 석모씨는 민노총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조직실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쟁의국장 등 핵심 직책을 거쳤고,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의 북한 지령을 수신하고 충성맹세문 등 대북 보고문을 발송하였으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 정보를 탐지 수집하고, 평택 화력발전소, LNG저장탱크 등의 배치도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령도 접수하였다는데, 이는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의 마비를 획책한 것으로 보인다.

석모씨는 나아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회합 통신했고, 북한이 민노총의 활동을 파악하도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도왔으며, 민노총 내 하부망을 구축하여 반미, 반윤석열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민노총의 핵심간부 여럿이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 내에서 대남혁명 공작을 대행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노동단체가 왜 해마다 8월이 되면 종북주사파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운동에 광분하였는지 이해가 된다. 

이쯤 되었으면 언필칭 민주를 표방하는 민노총으로서는 국민과 조합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자진 해산함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수십년 간 자기 나라를 적에게 팔아먹은 간첩들을 키워 노동조합을 간첩숙주집단으로 전락시킨 데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한 술 더 떠서 지난 9일에는 뻔뻔스럽게도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2024 전국노동자 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고 신고장소를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도심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입된 경찰관들을 무작위로 폭행하여 105명이나 다치는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였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여야 한다. 결사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민노총은 그 실제 목적과 활동이 반국가적,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된 활동이 불법적인 정치활동이므로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하등의 가치나 이유도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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