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11월14일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미향씨가 기소된지 무려 4년 2개월만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씨의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는 실로 그 죄질이 불량합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범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해 장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를 속여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습니다. 한마디로, 윤미향씨의 범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 그 본질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씨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얻은 국회의원직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진보 진영은 윤미향씨를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미향씨를 단죄하는 데에 법원의 시간만 무려 4년 2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 1년 1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불구속 형사 사건 평균 처리기간 159.7일의 2배가 훨씬 넘는 기간입니다. 이 결과를 본 국민들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1심에만 무려 800일이 걸린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들도 이렇게 할 것인지,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진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은 언제 판결할 것인지, 대법원에 올라간지 255일째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말입니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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