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장애인없이 장애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류기석 | 기사입력 2011/12/05 [15:16]

장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장애인없이 장애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류기석 | 입력 : 2011/12/05 [15:16]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온전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처할 수 있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 취해져야 한다.

개인의 기회와 균등을 우선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복지사회인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정권이란 정치적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이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다. 인권실현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이 정치현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없이 장애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정치참여의 확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하는 열린 기회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하나로 소리를 모아 지속적으로 의사표출을 할 수 있다면 많은 복지 성과물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의 보장은 UN의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서 협약 당사국 정부가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이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투표절차, 투표시설, 그리고 자료가 적합해야 하며 접근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비밀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공적 관련 비정부 기구나 협회에 참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또 각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장애인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국제협약에 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보펹적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거나 차별이 없어지도록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장애인을 비주체적인 동정의 대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알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상당수여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은 멀고 먼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참여의 궁극적인 지향은 명확하다. 장애인의 완전한 정치참여와 평등을 실현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등을 만들고 이의 성취과정을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사회행동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소극적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단체활동과 선거운동, 항의활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결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복지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의 고통과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야 하며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불식시켜야 하며, 베풀어 준다는 복지서비스,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비관적 관점,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습, 장애를 미담 아니면 극복의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미디어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도 교육과 홍보로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대안이 적절한 것인지, 행동과 단결, 교육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항상 연구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튼튼하게 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참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직접적인 정치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 장애계를 대표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해야 한다.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의 정계진출이 용이해지도록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생활이 보장되지 않느데 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데 어떻게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간은 권리에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 타락한 선거는 유권자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선거권에는 공정하고 진지하게 투표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장애인 스스로 자기 계발과 성숙을 도모해 개인적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참여의 구심점으로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그 힘을 키워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나 사회단체가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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