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아직도 차별은 존재한다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병화 | 기사입력 2013/05/03 [16:2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아직도 차별은 존재한다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병화 | 입력 : 2013/05/03 [16:27]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목적은 장애인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 법률에 보장된 권리가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차별에 직면하게 되며 그들의 시민권이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구별하거나 배제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또 그에 준하는 행위에 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대부분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 장애인으로서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장애 때문인 것이다.

장애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존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들의 복지욕구 중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료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보조수단인 보장구를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간의 요구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것이 생리적인 것이다. 생계보장이나 의료혜택은 생리적 욕구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로 최저 생계비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의 특수성에 맞는 비용책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과제가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결국 장애인의 특성과 그가 속한 가구의 유형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소득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의 노동이란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식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의 차별의식은 노동과 이동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며 따라서 사회생활과 기본적인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헤 노동환경이 열악한 곳에 취업하게 된다. 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영업 종사자나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사회적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고용보다는 자영업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고용시장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은 단순노무직, 농어업,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문제는 평균임금수준이 비장애인의 50% 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노동자의 생산성은 비장애인노동자의 8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사회는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도 장애인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과 비교해 보면 각급 학교 졸업 비율에서 큰 차이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스스로의 의견도 교육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문제이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정도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적절한 학교가 없어서 진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거나 특수학급이 극히 드물다는 현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있다.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그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 장애, 언어장애 등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다.그렇지만 오늘날 특수교욱의 문제점은 그 교육기관의 수가 모자란다는 사실이다. 많은 해당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유아를 위한 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더군다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데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사회적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도 장애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에게는 불편이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철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숨진 사건은 이러한 사정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등에서 그리고 건물의 출입문 , 점자 보도블럭, 교통신호 등 제대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차별을 받는 것이며.그들의 활동이 불편함으로 인해 고용, 교육,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소외되고 정상적인 참여가 제한되는 차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나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배려에 소홀히 하는 국가는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여의치 않다.

버스나 택시에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없고, 지하철도 그나마 조금 나은 형편에 불과하다.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절충할 필요가 있다. 콜택시운영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금문제 등 꾸준한 개선이 요구된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도로의 문제도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 제한을 줄 수 있어 또 다른 차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이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뉴미디어의 발전은 우리사회를 근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유도 또는 안내 설비, 청각장애인의 위급시 경조장치나 피난설비 등 장애인의 필요정보에 대한 접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텔레비전의 자막방송, 수화방송, 이동단말기의 필요장치, 공연과 전시에서 실시하는 정보전달 장치, 비디오에 삽입되는 자막 등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용권도 배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점자책 발간, 도서관을 이용할 때 요구되는 시설이나 장비 등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관련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 차별의 위험에 노출된다.

여성장애인은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차별받기 쉬우며, 이성교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렵사리 결혼한 후에도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성적으로 받게되는 부당한 경험과 폭행 등 위험에 처하기 쉽다.

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더욱 어렵다.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여성장애인의  결혼문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삷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철저한 홍보와 실천을 통해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신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을 사회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게 가로막는 환경적, 사회적 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자신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던 것이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 복지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 새로운 방향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은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장애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권력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결정과 선택의 권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문제의 해결은 장애인들의 집단적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개인이라는 용어 대신 우리라는 집합적 표현으로 정치적인 저항이 담긴 결사체로서의 참여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부족한 국가급여제도의 대상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도 장애인은 사회생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단체를 통해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어느정도는 실현시켰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꾸준히 검토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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