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보조금 108억원 지급

6개 정당에

최원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2/23 [09:36]

경상보조금 108억원 지급

6개 정당에

최원일 기자 | 입력 : 2019/02/23 [09: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2152019년도1/4분기경상보조금10843백여원을6정당에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정치자금법」제27조에따라지급시점을기준으로, 우선동일정당의소속의원으로교섭단체를 구성한정당에총액의50%균등배분하고, 5 이상20미만의의석을가진 정당에는총액의5%배분한다.

 

 또한, 의석이없거나5미만의의석을가진정당중에서도최근선거의득표수비율일정요건을충족한정당에대하여는총액의2% 배분한다. 위의기준에따라배분하고남은잔여분절반은국회의석을가진정당에의석수비율로, 나머지절반은가장최근실시한국회의원선거인20국선의 득표수비율에따라배분하여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최근실시한20국회의원선거의선거권자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곱하여산출하며, 분기별로균등·분할하여2월·5월·8월·11월의 15(날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에는전일)각각지급된다.

 

올해보조금계상단가는1,031원으로,  2018년도보조금계상단가(1,011)   통계청장이고시·통보한2017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적용한금액을 합산하여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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