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 기사입력 2019/03/10 [21:15]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 입력 : 2019/03/10 [21:15]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하여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을 강제모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20. 기소되었다.이후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하였고, 이 사건 법률 제3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위 두 정당은 조승식․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였다. 특별검사는 청구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7.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결정주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의 법률안은 2016. 11. 17.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재석의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정당 당적을 가졌던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제4조 제4호),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제8조 제3항, 제21조 제3항) 등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 1인에 대하여 그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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