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사 처우개선

황재화기자 | 기사입력 2019/06/12 [10:28]

장애인활동 지원사 처우개선

황재화기자 | 입력 : 2019/06/12 [10:28]

 2019610,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김광수 의원,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기에 중증장애인의 생활전반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사들은 근로기준법 법정수당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소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단가가 아닌 낮은 인상율을 적용받게 돼 현장에서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급자를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 대체인력 투입시 초단 시간 노동 문제를 비롯해 교통비 지출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광 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체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및 노동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보장을 위해서라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처우개선은 시급한 과제인만큼 대표 발의한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 일선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노동권보장방안을 모색하여 활동지원사분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해소와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그리고 활동지원기관과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께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의 처우개선과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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