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논하다

로스쿨 도입 10년

최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0 [10:21]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로스쿨 도입 10년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9/07/20 [10:21]

경실련이 로스쿨도입 10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경실련의 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이 민변, 이상민 의원실과 함께 7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어 그 도입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변호사 합격수 조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양질의 변호사 배출 등이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에 관심 있는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09년 4월 로스쿨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고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또한 5년 내 5회 응시제한이라는 제도가 맞물려 변호사시험 낭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각각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의 재논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나, 해당 위원회에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8월 이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 로스쿨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 제목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9. 7. 15.(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토론회 진행
인 사 말 | 국회의원 이상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좌 장 | 박선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발 제
–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오현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 론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개선방안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한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공익성 실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 백혜원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종합토론 | 발표자 및 청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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