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투표소 설비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4:45]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투표소 설비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8/17 [14:45]

내년 총선에 대비하여 중앙선관위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를 8월 20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6월 8일, 문재인대통령은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방문한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단체를 만났다.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문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5월 총선거를 약 9개월 앞둔 지금 장애인 참정권 보장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표적 공직선거인 대통령선거, 총선거, 지방선거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참정권은 제한적이다. 2017년에는 대통령선거,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투표에서 장애인들은 크고 작은 제약과 권리침해를 겪고 있다.

 

장애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참정권 침해 문제는 투표소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14,133곳 중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는 98.3%(13,896곳)로 나타났따. 투표소가 매번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보니 같은 문제(편의시설 등 투표소 접근 방법)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소는 82.7%(3,512곳 중 2,904곳)로 더욱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공보물 등 정보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 제공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개정되어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확보, 수어통역 투표 사무원 위촉, 점자·음성·수어·쉬운읽기형 선거정보 안내자료 제공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계획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내년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장애계와의 간담회에서 장애계 의견 반영사항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세부사항]

□ 일시: 2019. 8. 20.(화) 14:00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참여
 -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장애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의견제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문의: 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재영 팀장 02-783-0067)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