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편집팀 | 기사입력 2019/09/11 [03:37]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편집팀 | 입력 : 2019/09/11 [03:37]

국가인권위원회전사고의 위험과 인력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지침이나 사전 안내 없이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 동행을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의 보호자가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피해자의 어머니)20188피해자(발달장애 남성)와 함께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피진정 체육센터를 방문했으나 동성보호자와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됐으므로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 체육센터는 피해자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어렵고, 피해자가 3년 동안 피진정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주장한 돌발행동의 제지 필요성등이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진정 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 시설로써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있고,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주었으면 되는데이것이 피진정 체육센터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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