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0:37]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9/19 [10:37]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전해철 의원,달빛포럼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은행을 믿고 해외금리 연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원금의 95%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계된 해외금리가 기간 내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면 큰손실을 입는 상품임에도 충분히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해 단순 저 위험.고금리  예금 정도로 인식하고 투자한테 따른 파장이다.

 

 전문적 투자가가 아닌이상 나날이 복잡해지는 파생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설명이 생략된 채 거래되는 불완전판매가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사태에서 보듯 금융회사들이 고위험 상품 투자를 적극 권유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합리한 약관을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등 금융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정비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서민을 위한 포용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실현의 기조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포용'이었다.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지 않고  서민과 약자를 정책의 무게중심에 두어 '따뜻한 경제' 실현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

 금융서비스 정책도 이 같은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와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해왔기에 정부는 '서민과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실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는등 최선을 다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키코(KIKO)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불완전판매 관련 피해구제 문제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뢰할 만한 피해 구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특히, 각 금융법에 파편화 되어있는 소비자 보호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