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5:29]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10/04 [15:29]

 2019년 9월  23일,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최운열 의원, 추경호 의원 주최로 ' 증권거래세 폐지 후,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

 

 저는 지난 9월 5일 개최된 [기로에 선 한국경제,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정책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작년 11월에 출범했다. 각 분야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증식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10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23년이란 긴 세월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증권거래서를 성공적으로 낮추었다. 또한 자본시장 특위의 성과와 향후과제 등을 망라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9대 핵심과제와 58개 세부과제를 담은 백서도 발간하였다. 저희 백서에는 자본시장 핵심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후 국회와 정책당국의 입법 및 정책참고자료로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깊은 성과와 함께 자본시장특위는 마무리되었지만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 모두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만 혁신성장과 실물경제활성화가 이뤄질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첫 걸음에서 절대로 멈춰선 안된다.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나쁜 습관을 한 가지 고치는 것도 매우 힘든 법이다. 하물며 한 국가의 오래된 나쁜 제도를 고치고 개선하는 것은 휠씬 고된 일일 것이다. 하지만 ,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원대한 목표앞에서 세수감소, 행정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만 걱정하고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소탐 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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