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및 관리

이대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7:14]

도시숲 등의 조성및 관리

이대겸 기자 | 입력 : 2019/10/04 [17:14]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김현권 의원 주최로 도시숲 등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IMF, 세계경제위기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10위권의 수출 강국을 이루었다. 우리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도시의 형태도 고도화 되고 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 뒤에 그림자도 크다. 중국 등 대외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경유차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도시민들은 편안하게 숨 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세계 선진 도시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독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기후를 조절하기 위해 바람길, 거대도시숲 조성을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숲 조성, 뉴욕의 센트럴 파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진 대도시에 비해  1인당 생활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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