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2:05]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10/11 [12:05]

 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종훈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주최로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개인의 선택은 자연권적 기본권이요,여성 개인을 넘어 사회적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여성은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 차별, 그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될것이다. 즉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일은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애여성, 장애를 가진 엄마가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혼자 감당하고 , 온전히 책임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는 시민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사회라 일컫을 수 없다.

 

 물론 많은 개인과 사회적 노력으로 장애인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권력과 힘에 있어서 밀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슈화하거나 정책에의 반영을 꾀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층의 열악함으로 인해 그동안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권리는 제대로 행사되어 오지 못하고 장애 진보운동내에서도 소외되실을 되짚어 보고 양육서비스가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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