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월 9일 새벽에 기각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이로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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