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대상자 대폭 늘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만 6세이하)에 대한 언어 발달지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대상가정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elvoter | 기사입력 2009/10/19 [21:30]

재활치료 대상자 대폭 늘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만 6세이하)에 대한 언어 발달지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대상가정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elvoter | 입력 : 2009/10/19 [21:30]
2010년 하반기부터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만 6세이하)에 대한 언어 발달지원 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대상가정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되어 경기도내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600명으로 1,800여명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까지 확대되도록 완화를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으나 예산 등을 감안해 점차적 확대키로 하고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을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을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로 확대하도록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해 2,800여명의 장애아동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치료 등의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 왔으며 이를 위한 예산이 78억원 편성됐다.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69,820원, 지역가입자는 월 75,64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정)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하면 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재활서비스 참여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50%이하 월 18만원, 70%이하 월 16만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아울러, 2010년 7월 1일부터는 시각 및 청각·언어 장애인 부모 자녀(만 6세이하)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전자바우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상가정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갑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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