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시설의 주인은 장애인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병화 | 기사입력 2013/05/13 [17:33]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시설의 주인은 장애인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병화 | 입력 : 2013/05/13 [17:33]
장애인복지는 고도의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장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이 당면하는 문제가 서로 다르고, 장애유형별로도 다른 접근방식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연령별로도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야 하며,장애의 정도별로도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은 1.장애인거주시설 2.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3. 직업재활시설  4.의료재활시설  5.기타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은 1990년대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숫자의 증가는 미미하지만 그 규모의 확장은 괄목할 만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요양시설의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다. 
 
장애인거주시설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장애유형별 생활시설  2.중증장애인 요양시설 3.장애영유아 생활시설 4.장애인 단기보호시설 5.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다.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증가하는 사회추세에 따라 1.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 지적장애인시설과 2.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게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위협이나 학대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거주 기능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등의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통해 지원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퇴소할 때에도 장애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후견인의 요청,입소기간의 만료, 타시설로 이전하거나 사망,또는 자립 등으로 퇴소사유가 발생하면 적합한 절차를 밟아 이용자의 퇴소를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의 퇴소가 객관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퇴소판정회의가 필요하다. 또 이용자의 퇴소와 관련된 모든서류는 영구보관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무연고이거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이 힘든 처지이거나 저소득층으로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퇴소하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지원 연계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지기반을 형성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후관리 게획이 필요하며 퇴소장애인과 거주시설 간의 정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인 장애인이 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획에도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용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써 이용자의 개별욕구의 파악 노력부족, 정해진 일과 시간, 한정된 프로그램, 이용자 개개인의 장애정도, 직원들의 인식부족과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방해요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종사인력의 인식변화와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바꿔 이용자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용자 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거주시설의 규정이나 운영지침에 이용자 참여에 대한 권리와 그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용자 참여가 시설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입소에서 퇴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관련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보장이 보장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감독기관의 지침에 대한 평가 등 제도적인 운영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 있기  때문 에 그 실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지니고 지역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인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주인은 장애인 당사자이지 설립자나 운영자가 아니다. 비장애인 전문가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운영패러다임을 장애인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장애인들의 욕구 실현을 통한 자립지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운영시설의 규모 문제도 검토대상이다.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도 거주시설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대규모시설도 소규모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초재활 기능이 아닌 요양, 자립생활,여가 등 특성화 시설과의 교류와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일부로써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일을 펼쳐야 한다. 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설거주인을 뛰어넘어 지역사회를 무대로 활동해야 하는것이다.
지역사회의 관련단체나 시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함께 어우러져야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장애인복지관 2.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3.장애인체육시설  4.장애인수련시설  5.장애인심부름 센터  6.수화통역센터  7.전자도서관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상담지도 사업, 의료재활사업 등 재활사업,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스포츠및 여가활동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은 교통편의 제공, 재활치료사업, 취미생활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출 ,퇴근,외출, 병원 이용보조, 민원 업무 대행, 시장보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수화통역 센터는 수화교육 및 보급,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과 도우미 서비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이용자  참여는 장애인이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극적인 참여가 보장되는가의 문제이다. 적극적인 참여란 정치적, 제도적 참여를 지적하는 것이고 소극적 참여란 의견제시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대한 참여를 뜻한다.

 적극적인 참여는 능동적인 것으로 그것은 복지서비스 기관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이용자의 참여를 전제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운영회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회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고려해 야 할 사안은
1.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
2.서비스평가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 ?
3.이용자 본인의 권리주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4.장애인복지기관의 운영이나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면 그 내용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 이다.
 
이용자 참여의 매뉴얼을 만들고 기관 자체적으로 이용자 참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이용자의 제안으로 점검표를 만들어 그것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보다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그 이유는
 첫째, 서비스제공 인력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인식의 전환으로 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복지관이용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더 많은  데서 오는 어려움이다. 아직까지도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 장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솃째. 편중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자로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는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부족이다. 권리 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이용자 참여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신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있다. 복지의 지방화와 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피할 수 없는 방향이지만 재정을 포함한 인프라의 불균형,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치밀한 사전준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확고한 이념과 철학을 확립시켜야 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진 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전제에 충실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다.사례관계자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이용자들이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원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 조정, 유지하는 것을 계획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용자의 입소를 위한 초기상담에서부터 퇴소 후 사후관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이들의 역할은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 이용자가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의 역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용자의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타부서 및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과  이용자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상담가이기도 하다.

그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우선 이용자의 입소와 퇴소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다. 아울러 이용자와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며 사례관리와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방향은 그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중시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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