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폭력

| 기사입력 2010/07/23 [18:15]

체벌과 폭력

| 입력 : 2010/07/23 [18:15]
우리나라 교육은 전통적으로 마을에 위치한 글방(서당)에서 글 (학식)과 예절교육을 비롯 충효 학식, 인의예지, 삼강오륜 등 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교육을 받았었다. 글방(서당)에서도 훈장의 체벌은 엄격했었다. 그러나 그 체벌은 엄격한 교훈의 지침으로써 고의 이건 과실이건 저지른 잘못에 가해지는 벌이었다. 그 체벌은 절대폭력이 아닌 교훈의 지침이었다.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회초리를 맞아야 함을 깨달아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제 않게 깨우쳐주는 체벌이었고, 벌을 받는 당사자는 잘못의 대가로 받은 벌을 당연하게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반성과 깨우침으로 교훈으로 삼는 방법이었다. 

체벌을 가하는 교사가 화가 났다, 잘못을 용서할 수 없어 격분하여 깨우쳐주는 방법이 못되고 마구잡이로 때리고 발로차는 영상물은 교훈의 지침이 체벌이 아닌 폭력이었다. 폭력을 당하는 당사자가 뉘우치거나 반성은커녕 반발심이 본능적으로 복받치게 되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자동적으로 말살됨을 알지 못하는 교직자는 무자격 교직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체벌금지 논란으로 인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있을까?

논란 그 자체가 교육정책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인성 교육의 바탕 위에 공교육의 권위와 품위의 격상이 지속되고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은 완벽한 교육철학으로 인성교육의 바탕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교육정책의 첫째요. 절대임을 존중하는 사명감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010, 7, 23
오의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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