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어떻게 변화했나 ?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목적은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있다.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에서 비롯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원리이며, 가치인 것이다. 인권의 회복과 인간존엄성의 회복 없이는 장애인복지는 실현될 수 없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속한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통합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세가지 과정이 중점이 된다. 1. 주류화, 2. 정상화. 3. 평등화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그 사회의 1)중심권에서 2) 일반적인 형태로 3) 평등화를 이룰 때 완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복지에 집결된 이념은 여섯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장애인은 특별취급되지 않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은 모두가 각기 다른 성질의 장애가 있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③ 잃어버린 것을 개의치 않고 가능한 무엇을 찾는다. ④ 자신의 힘과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 원조받는다. ⑤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한다. ⑥ 사회전반에 대해 공유한다. 이상과 같은 여섯가지 원칙이 적용된다면 장애인복지사회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1) 1950년대의 장애인복지 이시기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인의 불운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여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동정이나 혐오감으로 양극단을 나타냈다. 장애인복지 정책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품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전쟁고아와 장애인을 함께 일정한 시설에 수용, 보호하면서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시기였다. 관련법으로 1950년에 제정된 ‘후생시설 설치기준’ 이 있다. 1955년 기준 시설현황을 보면, 15개소의 시설에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인 1384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2) 1960~1970년 대의 장애인 복지 산업화를 향해 치닫던 시기로 경제성장이라는 논리가 사회전면에 대두되면서 빈부격차의 심화, 산업재해, 빈민등 사회적 부작용이 동반되었고 계속 심화되었다. 장애인 또한 증가되었지만 그 대책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관련법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뿐이다. 1970년 557개였던 아동복지 시설은 1976년 417개로 줄었고 불구아동시설이 늘어났다. 3)1980~1988년 시기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개념이 법으로 정의되고, 그에 따른 각종 장애인복지 사업이 법제화 되기 시작했다.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치르면서 장애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는 장애인복지 시설의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대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단순 수용보호 이상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4)1989~1999년도의 시기 이 시기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 시기이다. 장애인복지 정책은 1989년 대통력 직속으로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를 설치,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삶을 한차원 높게 제도화 시켰다.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제정,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7개 시설유형으로 구분했다. 5) 2000년대의 시기 이동, 재활등 사회적 장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생황현장중심의 서비스로의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생활인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시설을 확대하고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의 변화는 우선 대상자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15개 법정장애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정신과질환도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복지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첫째 사회구조의 법제화가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한다. 셋째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의 보장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넷째 과거 고립시키거나 격리시켰던 것을 통합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섯째 재활서비스 전달체계가 기관중심이나 지역사회 중심에서 포괄적 연속체의 개념으로 변화고 있다. 여섯째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일곱째 다양한 보장구를 활용, 보조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기술을 활용, 장애인의 능력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1) 장애인구의 변화 외상으로 인한 척추손상이 증가하고 있고, 뇌손상에 기인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중복장애, 중증장애를 갖고 생존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장애에 대한 개념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 변화되었다. 불구자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진사람으로 바뀌었다. 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변화했다. 장애의 판정기준이 신체적 또는 지적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일할수 있는 능력과 불편정도로 판정한다. 장애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3) 이념의 변화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과 권리의 회복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상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능력부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주요 요인으로 1. 고용 2. 지역생활 3. 정규학교에서의 통합교육 4. 이용하기 쉬운 교통, 쾌적한 주택,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에 대한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4) 정책의 변화 통합에 대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들은 장애인의 삶이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 재정이나 인적의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해야 하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잘 계획된 서비스로 장애인을 응급보호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국가의 비용을 줄이고 장애인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 6) 서비스 비용의 증가 보건비용의 증가가 반드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보건보호체계에 더 나은 관리가 필요하며, 서비스 체계 상호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단편적 시설중심적, 치료중심적 서비스에서 가정, 학교, 직장현장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분리된 치료실 상황에 대한 강조에서 생활현장 중심의 상황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 전문가들의 분리된 역할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전문가들 간의 상호 조정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강조할 것이다. 둘째 재활계획의 수립이나 결정을 전문가의 주도로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당사자와 가족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구조, 집단화, 기관의 이미지, 기관의 위치 등을 우선시하는 추세이다. 큰 서비스기관에서 작은 서비스기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지식이며, 그 지식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 신지식의 창조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필요한 지식을 모두 다 만들어 낼 수 없다. 외부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원천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내부로부터의 지식 창출과 이전, 그리고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 핵심 지식을 독립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된다. 또, 사회복지 지식경영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조직의 지식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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