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불복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22일 월,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라는 제목의 NARS 입법 정책을 발간했다. 현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3번의 불복기회가 있고 여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거쳐야만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불복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되어 있어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납세자가 3번의 불복을 거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불복절차마다 주장과 반박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의 불만이 누적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다양한 조세불복절차로 인하여 납세자가 어떤 절차를 선택하여 어떤 기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유사한 불복제도의 중첩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각각의 불복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불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 등의 통합뿐만 아니라 조세불복제도 전체를 개편함으로써 위 문제점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납세자 권리구제기능과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조세불복제도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세불복제도 중 필요적 전심절차에서는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에 집중하고, 임의적 구제절차에서는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중점적으로 추구하여 통일된 조세행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첫째,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여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이자 조세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적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 개편과 관련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제외하여 국가 기능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대심적 심리구조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사법절차를 준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감사원에서 과중한 양의 조세불복을 담당하기보다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셋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청구로 일원화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관세청 심사청구는 납세자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재차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로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조세심판청구 제도가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에 비해 더욱 강점이 있어 권리구제기능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회의 구성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절차를 개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을 홀수로, 비상임심판관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개선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에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 당사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조세심판원장의 재심리 요청 사유를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재심리 요청 횟수도 한 차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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