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수료는 매출의 미래에 의한 수수료 방직보다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23일 화, 성심당 대전역점 갈등 사례로 살펴본 역사 驛舍 입점 수수료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성심당 대전역점 수수료 갈등이 발생한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고, 코레일유통의 내부규정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4월 10일로 성심당 대전역점의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내고 있던 수수료율 5%과 입찰기준으로 제시된 수수료율 17% 사이에 차이가 커서 갈등이 발생한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성심당, 대전역 이용객 중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 입점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출액 비례 수수료 방식보다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에 적용되는 수수료 방식을 모든 전문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적정하지 않다. 입점 희망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 현재와 같은 수수료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입찰기준 수수료를 결정하는 추정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다.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지역발전, 역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역 구내영업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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