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건 건의, 105건 해결

법 개정 필요해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09:44]

312건 건의, 105건 해결

법 개정 필요해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8/23 [09:44]

노동분야의 애로의 경우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의 규제투자 애로접수센터에서 발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 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 지난 20 개월 동안 312 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 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 45.5% 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 18.3%, 신산업 12.2%, 환경 12.2%, 노동 9.0%, 입지 2.8% 가 뒤를 이었다 입지애로 56% 수용률 가장 높아 투자 39% 신산업 37% 환경 34%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애로 38.6%, 신산업 36.8%, 환경 34.2%, 경영애로 30.3%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례도 소개했다. 우산 양산에 대한 봉제상태 규정 개선 ,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내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상향, 산단 입주가능 업종 추가로 1.7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한편 수용된 105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되었고, 나머지 26 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다. 개선조치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 는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 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 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비공개승인 절차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가 함유량, 주의사항, 유해성 등을 기재해 화학물질을 양도받는 자 등에게 전달해야 하는 자료해당 건의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까지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가 역대 최고 20 위 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규제정비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지원을 통한 규제개선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 여 건에 달했다.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 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 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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