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조사할 때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사람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청장에게,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경찰관이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고, 시 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례와 개선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정보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안내할 것,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조사 목적 이외에 사고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조사규칙 제7조 및 제36조 규정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주었고, 설령 신뢰관계인 등이 동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목격자 등이 아닌 이상 조사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인을 참여시켜 주었을 거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처리를 위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진정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가해자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한 안내서를 주고, 가해자의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해자 진술조서, 교통사고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형사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피진정인이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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