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이용 절차 개선해야

집나온 청소년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7:51]

쉼터 이용 절차 개선해야

집나온 청소년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10/11 [17:51]

집을 나온 청소년기 쉼터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7일 월,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가정 밖 청소년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가운데 2023년 약 13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실종신고되거나,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다. 2023년 9-17세 실종신고 인원은 2만 3천여명, 초등학교 4-6학년, 중 고등학생 중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10만 5,665명임 2023년 청소년쉼터 입소 인원은 5,827명으로 실종신고 및 가정 밖 청소년의 5.5%만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였다. 청소년쉼터의 입소 조건이 ‘보호자동의’여서, 부모에게 연락하기를 원치 않는 청소년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가출경험률 조사에서 52%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문제’로 가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위기청소년의 72.1%가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적이 있다’고 답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35.4%에 달한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 미동의를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잠시동안만 머물다 자발적으로 퇴소하고 있어 스스로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폭력 및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 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다시 길거리를 헤매는 일을 예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정된 미주리법은 16, 17세의 가출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 동의권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한 법률 행위를 인정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에 따르면 부모 및 보호자는 청소년의 독립적 생활에 대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데, 부모 및 보호자가 청소년을 집에서 쫒아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거나, 학대·방임한 경우, 이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쉼터 입소 동의권 및 서비스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정 내 학대의 피해자로 청소년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부모 및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청소년쉽터 입소사실을 고지하되,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이후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의사를 조율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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