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8일화,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6월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보고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 운영 방침만을 논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사업자가 송전망의 혼잡비용을 유발한 소비자들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요금에 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려로 국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의 지역별 전기요금 계산 기능의 결함, 경쟁전력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현재의 국내 전력전력시장에 적용하는 것의 한계,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역 소비자들의 반발 우려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원리가 적용된 원칙적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요금 왜곡 방지, 전력망 취약지점 파악,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회수된 요금의 취약지역 송변전 시설에 투자, 분산에너지 투자 및 수요 이동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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