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신청자격 폐지해야

이용 중단 매년 1천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1:24]

소득기준 신청자격 폐지해야

이용 중단 매년 1천명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10/25 [11:24]

 

 

발달재활 서비스는 발달장애아동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이다.

 

가구 소득 변동으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천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202184천여 명, 202291천여 명, 202397천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다 소득기준 변동으로 인해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이 매년 1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장애아동은 2020963, 2021957, 2022908, 20231,195명으로, 매년 약 1천여 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달리 책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장애아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소득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김예지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하면서 장애자녀 돌보기도 벅찬데, 소득 올랐다는 이유로 바로 발달재활바우처 지원이 끊겨 25분에 9만 원짜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장애로 오는 불편함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소득 제한을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도 부모가 장애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했으며, 정부 여당도 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소득기준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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